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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13 2018가단632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62,0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2018. 4. 26.부터 소장송달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2018. 4. 25.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함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