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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1 2019고정7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22: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 서 있던 중, 주점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D(여,22세)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의 추행 주요장면 캡쳐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한 개전 가능성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