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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누3021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채권액은 수할 수 없는”을 “채권액은 회수할 수 없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의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2행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D 301호, 302호, 303호, 304호에 관하여는 2009. 3.경 이미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대우송도개발은 위 부동산들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 301호, 302호, 304호는 2013. 10. 31. E에게 2013. 7.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D 303호는 2013. 5. 20. F에게 2013. 5.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해제에 의하여 각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E 및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위 각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부동산을 통하여 공사미수금을 변제받을 수는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세명개발의 표준대차대조표에 2011. 12. 31. 기준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