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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03 2014고단10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72세)은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저녁 무렵 술에 취해 부산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주민들 몇몇이 동네 용달차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괜히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는데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와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

그 후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술과 안주를 사들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