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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7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업무 방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과 업무 방해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