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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2 2018나31985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19,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 18. 18:50경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이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까지의 원고 차량의 교차로 내 진입거리가 피고 차량 진입거리보다 더 길어 보이고,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부분이 충돌한 점을 보면,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황조사서의 기재, 사고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의 속도가 더 빨랐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의 진행 속도에 따라 진입거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고 차량이 유의미한 차이로 선진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 차량이 통행하던 도로와 피고 차량이 통행하던 도로의 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