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부안군 C에서 퇴ㆍ액비 생산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9. 4. 22.경 근로자 D 사망사고 관련 범행 B 영농조합법인 소속 근로자 D은 2019. 4. 22. 09:17경 위 법인의 액체비료 처리수조(깊이 약 5.5m)에서 점검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깊이 5.5m의 수조로서 근로자가 실수로 추락할 경우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안전방망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조 아래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9. 4. 24.경 안전조치 미이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경 위 법인 처리수조 등 작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조치를 미이행하였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