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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4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E 빌라건축현장에서 2012. 9. 8.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한 F의 10월 임금 500,000원, G의 10월 임금 1,000,000원, H의 10월 임금 1,000,000원, I의 10월 임금 1,000,000원, J의 10월 임금 1,000,000원, K의 10월 임금 1,000,000원, L의 10월 임금 1,000,000원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