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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098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776,310원과 그 중 57,654,408원에 대하여 2020. 3. 30.부터 피고...

이유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10차1651)을 하여 2010. 5. 20. “피고들은 연대하여 90,964,480원과 그 중 58,707,5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3.부터 2010. 5. 2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사실, 위 지급명령은 2010. 6. 11.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0. 4. 17. 이 법원에 다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갑 1호증, 갑 2호증,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62,776,310원과 그 중 원금인 57,654,408원에 대하여 2020. 3. 30.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4. 24.까지, 피고 D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0. 8.까지 각 연 8%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종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