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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2노38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원심도 그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액(15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