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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선물옵션 투자를 하여 오다 손실이 누적되어 돈이 부족해지자 함께 선물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본 D와 공모하여 주부, 고령자 등 경제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선물옵션의 전문가로서 수익을 보장하여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8. 17.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미리 작성하여 둔 ‘투자금액별 지급률 도표‘를 보여주며 “내가 원금은 무조건 보장하고 500만원을 투자하면 12%, 1,000만원을 투자하면 18%, 2,000만원을 투자하면 19.5%, 3,000만원을 투자하면 21.3%, 5,000만원을 투자하면 22.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지급률 도표대로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연말에는 큰 이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 역시 “선물옵션은 아무나 하면 큰일 나니 전문가를 믿고 투자해라. 공무원 부인인 내가 장담하건대 확실한 투자처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시작한 개인 선물투자에서 총 15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지급률 도표대로 수익을 내거나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해금 역시 개인 선물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17. D 명의 계좌로 7,000만원, 피고인의 처 정은자 명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