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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차에 동승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