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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4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은 합계 924,500,000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6억여 원을 변제에 사용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2억 8,000여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고액임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일부를 은닉하고 있다고 보임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인정하여 피해금액을 2억 8,000여만 원으로 보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은 양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경제적 상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