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등][미간행]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그 등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이루어져 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 그 사망한 자의 후보자등록 및 당선의 효력(무효) 및 이에 공직선거법 제193조 제1항 에서 정한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16조 , 제52조 , 제190조 , 제192조 , 제193조 제1항 , 제195조 제1항 제5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부산광역시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16조 , 제52조 , 제190조 , 제192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그 등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이루어져 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망한 자의 후보자등록은 피선거권 없는 자의 후보자등록으로서 무효이고, 그의 당선 역시 무효이므로 제19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제193조 제1항 소정의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은 후보자등록 및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사망사실이 선거 직후에 확인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