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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2330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택시 기사인 사람이다.

피해자 D는 2017. 5. 21. 01:10 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승차하려 하였으나 승차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의 친구 G, H 택시 기사가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어린 년들이 건방 떠 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1) D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 어린 것 들이 지 랄하네.

이상한 년들이 물 흐리네.

’라고 말하였다고

기재하였다.

D는 경찰에서 처음 고소인으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이 ‘ 어린 년들이 건방 떠네.

’라고 말하였고, 혼잣말로 ‘ 기 집 애 ’라고 하더니 옆에 있는 택시기사에게 ‘ 술 취한 것 들이 짜증난다.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는 그 후 경찰에서 피의 자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당시 주위에 친구 G, 피고 인의 택시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택시기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뒤에 다른 택시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 어린 년들이 건방 떠네.

’라고 말하였고, 위 다른 택시기사에게 ‘ 이래서 술 취한 기집애들은 안 된다.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G은 같은 날 피고인이 ‘ 어린 기집애들이 진짜. ’라고 말하였고, 다른 택시기사에게 ‘ 이상한 년들이 지랄을 한다.

어린 년들이 지랄을 한다.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 뭐하는 거냐.

’ ‘ 기 집 애’ 라는 말 및 여성 비하 적인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