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1095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이 원고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2012. 11.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80만 원으로 했다가 나중에 감액했다), 기간은 2014. 10. 30.까지로 정해 임차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 B은 남편인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D’ 식당을 운영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끝나갈 무렵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원고가 거절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는 갱신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해지통고가 없었거나 피고 B에게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매년 갱신되었고, 2018. 10. 30.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년 12월분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담았다.

소장은 2018. 5. 19.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대표집행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가건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 B에게 도달할 때까지 차임연체액이 3기분 이상이 됨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피고 B은 임차인으로서, 피고 E은 피고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임대인이자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