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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5 2016고합11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6.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2. 8. 9. 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요양원’ 6 층 노숙자 쉼터에서, 다른 노숙자들은 순번을 정하여 요양원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고 밤 9시가 되면 위 쉼터에 출입이 금지되는데, 쉼터의 관리 자인 위 요양원 원장 E이 다른 노숙자인 F에게 야간에도 마음대로 쉼 터를 출입하고 식당 당번을 면제 받는 특혜를 준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2012. 8. 9. 경 위와 같은 이유로 F의 목 앞쪽 부위 등을 과도로 찔러 살인 미수죄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 받아 수감 중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불만을 품고 위 쉼터가 있는 위 요양원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8. 00:03 경 위 요양원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등유 약 1.8ℓ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 스타 렉스 승합차 주위에서부터 위 요양원 건물의 현관에 이르기까지 뿌린 후,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타이어 부근에 전단지 등 종이를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32 경까지 9 차례에 걸쳐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또는 조수석 쪽 타이어 부근에 종이를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그 불이 위 승합차 및 요양원 건물로 번지지 않고 자연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주하는 위 요양원 건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8. 00:03 경 위 요양원 출입구에 설치된 철제 접이 식 문을 옆으로 밀어 열고 위 요양원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