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376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64305호 조합원임시총회용역비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64305호 조합원임시총회용역비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