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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376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64305호 조합원임시총회용역비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