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58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액이 1,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연체 이자, 차량에 관한 보험금, 각종 세금의 부과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도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2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체어맨 승용차를 반환하고,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