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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5 2015가단12539

가옥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00원과 2014. 12.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