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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5312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95,331원과 그 중 66,490,301원에 대하여 2007. 9. 4.부터 2008. 8.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는 대표이사 B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주식회사인 피고에 대한 청구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