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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24 2011가단100419

계약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권리의무승계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 12. 27. 원고의 매형인 C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고 한다)로부터 용도가 ‘실수요자 택지점포 겸용’으로 지정되어 있는 안양시 동안구 D 대 2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494,26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그 후 2011. 3. 14. C과 C의 딸인 피고 및 주택공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먼저, 원고는 2010. 12. 15. 매형인 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자금으로 분양신청을 하고 2010. 12. 27. 원고의 자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요청하였는데, C은 태도를 바꾸어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를 이전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C과 피고 사이에 2011. 3. 14.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권리의무승계계약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 또는 종류채권이어야 하고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