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20:30경 서울 송파구 희망로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서 강동구청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옆 부분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심리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