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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6.26 2013가단10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삼척시 B 토지에 있던 소나무 1본(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을 굴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소나무는 원고가 삼척시 C 일원에서 굴취하여 삼척시 B 토지에 식재한 원고 소유의 소나무인데, 피고가 2010. 5. 20.경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45,500,000원(= 100톤 크레인 비용 2,600,000원 포크레인 비용 2,700,000원 추레라 비용 1,500,000원 인건비 7,200,000원 마대 및 반생 등 비용 1,200,000원 소나무 대금 25,000,000원 관리비 및 잡비 3,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기증받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갑1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소나무가 원고가 삼척시 C 일원에서 굴취하여 삼척시 B 토지에 식재한 소나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소나무가 원고가 삼척시 C 일원에서 굴취하여 삼척시 B 토지에 식재한 소나무라 하더라도, 수목은 그것이 부착하고 있는 토지의 정착물이며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로 되지 못하는바, 원고가 삼척시 B 토지의 소유자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를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한 것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