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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574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89787호로 주식회사 고려, K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9.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고려, K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2,223,151원과 그 중 71,502,797원에 대하여 1992. 2. 7.부터 1992. 2. 2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08. 8. 2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K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1. 8. 29. 접수 제34069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M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M은 2003. 4. 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H, 자녀들인 선정자 I, J, 피고(선정당사자)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30,000,000원에 불과하며, 상사채권으로서 이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K의 채권자로서 K를 대위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하여 K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상사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