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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213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경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무역업을 하던 C은 2008. 2.경 원고에게 ‘피고 명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입물건을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명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C은 2007. 10.경부터 2008. 6.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억 6,119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고단828호로 공소제기되어, 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3,000만 원은 C의 원고에 대한 편취금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인천항에 도착한 주꾸미 통관비 3,000만 원이 필요하고, 2008. 3. 20.까지 갚겠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상인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변제기 이후로 5년이 경과한 2015. 5.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