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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2.18 2019가단200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6. 17. C으로부터 제천시 D아파트, E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2014. 7. 9.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4. 8. 13.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6. 8.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위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