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4 2017고단6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경 원주시 시청로 80에 있는 신한 은행 원주 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1개월 동안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체크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초범이며,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