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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노59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D의 부탁으로 C를 D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D과 C 사이의 위장 결혼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C의 위장 결혼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공동 가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을 ‘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