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8.26 2014다27593
대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2. 1.경 대여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 A가 2012. 1. 11. 4,800만 원, 원고 C이 2012. 1. 10. 1,2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2011년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로부터 분사무소 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는 E이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금전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이 E의 이 사건 각 금전의 차용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