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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504026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373,551원, 원고 B에게 9,444,363원, 원고 C에게 8,202,916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소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석유제품 상표사용 및 매매에 관한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석유를 공급받아 오고 있다.

나. 원고 A는 2010. 1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위 원고 소유의 수송장비(E)를 독점으로 사용하고, 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석유 제품 수송을 의뢰받아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하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송장비 독점사용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경까지 피고가 의뢰하는 대로 석유 제품을 수송하여 왔다.

다. 원고 B, C은 2012.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위 원고들 소유의 수송장비(F)를 독점으로 사용하고, 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석유 제품 수송을 의뢰받아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하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송장비 독점사용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2. 4.경부터 2013. 6.경까지는 원고 C이, 2013. 7.경부터 2015. 7.경까지는 원고 B가 각 피고가 의뢰하는 대로 석유 제품을 수송하여 왔다. 라.

소외 회사는 2011. 4.경부터 유조자동차 운전기사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줄 목적으로 유류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마. 소외 회사는 원고 A의 석유 제품 수송과 관련하여 2011. 11.경부터 2015. 8.경까지 발생한 유류보조금 25,373,551원을 별지 제1내역서의 SK연료비보전금란 기재 참조[별지 제1내역서 및 을 제2호증의 1(A 수송비내역서 의 각 기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