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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0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15:2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치과병원 1층에서 피해자 E(여, 29세)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피의자 범행 장면)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및 진단서(피의자 정신과 치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편집성 정신분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