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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12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중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C 대 약 213㎡, D 대 약 158㎡, E 대 약 518㎡, F 대 약 61㎡ 합계 950㎡ 토지를 건축 자재 야적을 하기 위하여 대지 화하고 이에 건축 자재를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불법행위조사카드, 위치도 및 지적도,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원, 각 수사보고( 고발 공무원과 통화결과,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첨부,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 복구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 경 장 물 취득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 자재를 쌓아 놓는 등의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