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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3노154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2012. 11. 말경 이후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사설토토 사이트의 운영권을 실제로 양도한 채 그 운영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 운영수익으로 무려 총 3,699,524,003원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이 사건 범행의 국내 공범들이 단속당한 2012. 12. 11.까지 이 사건 사설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598, 599, 907, 914, 1119, 1135쪽 등), 설령 피고인이 2012. 11. 말경 이후 이 사건 사설토토 사이트의 운영에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나아가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한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으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은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아래 양형부당 주장에서 양형사유로만 참작함),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10개월가량 이 사건 사설토토 사이트를 관리운영하였고, 다른 유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무려 36억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속단하기에는 여전히 주저되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해외에서 귀국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