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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4 2012고단366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등기부상 대표자는 피고인의 남편 D으로 되어 있음)의 이사로 실질적으로 위 법인을 대표하면서 법인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임원 선출,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결 절차를 주재한 사람인바, 위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위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위 법인을 해산시키더라도 자신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금전을 지급하고 위 법인을 인수하려는 E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위 법인이 설치한 시설인 C의 시설장으로 임명해 주는 방식으로 위 법인을 매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하순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위 어린이집에서, E으로부터 E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해 주고 위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E으로부터 2009. 9. 30.경 5,000만 원, 2009. 10. 1. 1,000만 원, 2009. 10. 23. 2억 원, 2009. 10. 30. 1억 5,000만 원, 2009. 10. 31. 7,000만 원, 2009. 11. 2. 3,700만 원, 2009. 11. 16. 1,300만 원, 2010. 10. 29. 1억 원 등 합계 6억 3,0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바,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