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4 2014고단134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4. 8. 13.까지 구미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9개의 방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C, D, E를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6만원에서 9만원의 요금을 받고 양손가락, 손바닥, 팔꿈치 등으로 손님의 어깨, 다리, 팔 등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