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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9 2018가단1019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2016. 6. 1.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9월경 피고의 부탁을 받아 주식회사 C에 6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 계좌로 2012. 9. 21. 15,000,000원을, 같은 달 26일 4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년경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여금 60,000,000원, 변제기 2015년 9월말까지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의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고, 위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2년 10월분부터 2013년 1월분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3,6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6년 6월경부터는 아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거나 피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가)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피고는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연대보증계약의 목적은 애초에 실현불가능하였으며, 피고가 자신의 신병이나 처지를 비관하여 일종의 자포자기 상태에서 또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숨기기 위한 과시성 행동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보증계약은 피고의 내심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2008년경부터 뇌질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