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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33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22:2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109동 앞에서 피해자 C(39세)이 주먹으로 D 렉스턴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위 차량에서 하차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 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고인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오른 다리를 밟고, 이후 위 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의 딸인 E(여, 14세)이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머리와 가슴을 몸으로 덮어 막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E의 허리 부위를 잡고 옆으로 던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F병원에서 촬영한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가볍 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적절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의 경위를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서로에 대한 항쟁행위일 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