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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1186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 청구금액표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피고 의료법인 Q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8. 12. 31. 이후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