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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9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3. 09:1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 노상에서 평소 친구처럼 지내고 있던 피해자 B(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였다.

대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씹할 놈” 등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부위를 1회 때려 입술이 붓고 입안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