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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8831

계약해지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9. 피고와 사이에 용역명을 B 안전순찰업무 용역, 총 계약기간을 2010. 12. 1.부터 2016. 11. 30.까지, 총 용역대금을 3,711,640,000원으로 하는 총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도로안전순찰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이라는 상호로 도로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위한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이라 한다)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표준매뉴얼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 외주운영 관리 제1절 계약 업무 일반

6. 계약해지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내지 제31조에 의한 일반적인 계약해제ㆍ해지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순찰업무 용역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1 계약기간 내 안전순찰업무 부실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