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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가 교차로 중앙이어서 후발사고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점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현행범체포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에는 체포 상태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파출소에 동행한 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