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6. 11. 25. 17:00 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보건 전문대학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우체국 은행 D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 받고,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