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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06 2014가단122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1년경부터 전남 영광군 D리 일원에서 E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당시 C의 본부장이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E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조건으로 2011. 6. 16. 5,000만 원, 2011. 7. 12.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줄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공사수주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수주 조건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거나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