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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노464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 중 김제시 F 도로 69㎡(이하 ‘제1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도로로 제공하였고, C 답 4064.9㎡, D 답 4038.2㎡와 김제시 G 답 4000㎡, H 답 4574㎡ 중 각 1/4 지분(이하 ‘제2 토지’라 한다)은 ‘K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어서, 위 각 토지가 피고인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주지방법원 2013카명1641호 재산명시명령(이하 ‘이 사건 재산명시명령’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이를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피고인이 종중으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피고인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른 재산목록에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01.11. 선고 2006도5546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