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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1078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6. 7. 9. 천안시 서북구 F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503호를 분양받아 ‘G’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는 이 사건 건물 304호의 소유자,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305호의 소유자(1998. 12. 10. 이전등기), 피고 D, E은 이 사건 건물 306호의 각 1/2 지분(각 2008. 11. 6. 이전등기)을 가진 각 소유자였다.

피고 B는 2009. 9. 16. H, 피고 D,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04호, 306호를, 2009. 9. 18.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305호를 각 임차하여 2009.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 304호, 305호, 306호에서 ‘I’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한 일성건설 주식회사가 각 점포마다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번영회 관리규정에도 업종제한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304호, 305호, 306호를 분양받거나 또는 순차 매수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각 지정업종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피고 B가 태권도장을 영업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 및 H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427 영업금지 등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H와 피고 B는 응소하여 다투었으나, 피고 C, D, E은 응소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관련사건의 제1심은 2011. 4. 26. 변론을 종결한 후, 2011. 5. 31. 원고의 H,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나 그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 사이에 업종제한약정이 있었는지 또는 업종제한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동의가 있었는지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