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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72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23. 17: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신축공사장 2층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압수물총목록에 의하면, 압수물들이 감정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8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자로, 2012. 11. 1.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판결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