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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8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8. 11. 17.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자동차부품회사 컨테이너박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스리랑카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2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9. 29.까지 체류할 수 있었으나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체류기간이 2016. 7. 1.까지 변경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마 흡연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