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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9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9:2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삼거리를 오송역 방면에서 오송역A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문짝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G이 관리하는 입간판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안전 펜스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 수리비 23,331,865원과 안전 펜스 수리비 1,3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차적 조회, 각 견적서, 영상정보자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