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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06.19 2012고단11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ㄷ’자형 철근(증 제1호)을 피해자 광혁건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후배인 상피고인 C에게 “철근을 훔치자”고 제안하여 공사현장에 있는 철재 등을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3. 12. 21:40경 정읍시 상평동에 있는 음성마을 부근 호남고속철도 4-3공구 건설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광혁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철근 약 3.2톤 시가 3,47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D 1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3. 12. 22:30경 정읍시 정우면 초강마을에 있는 KTX 건설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광혁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철근 약 0.85톤 시가 809,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D 1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광혁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4,479,400원 상당의 철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2. 23. 10:00경 정읍시 신원동에 있는 신성마을 농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정읍시청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철재 농수로 덮개 20개를 미리 준비한 D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14,08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2.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절취한 철근을 위 차량 적재함에 싣고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가옥 앞 노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참조조문